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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지제.세교 환지사업에 제동,, 항소심 무효.취소 판결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7:25]

법원, 평택 지제.세교 환지사업에 제동,, 항소심 무효.취소 판결

이귀선기자 | 입력 : 2020/01/15 [07:25]

▲ 평택 지제.세교 아파트 입주 예정지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  © 이귀선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 걸리나.

 

지난 8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조합원 149인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지제·세교지구에 분양을 받은 포스코건설 입주 예정자로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이하 지제·세교 대책위)는 지난해 9월 분양된 포스코건설 아파트 부지(3만4,100평)내 일부(6,475평)가 조합원에게 환지해주어야 할 부지이므로 두 차례(2019.08.01, 2019.09.03)에 걸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보류해줄 것을 평택시에 집단(115인, 126인)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제·세교 대책위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평택시-시행대행사의 잔치로 알짜배기는 서로 나눠 먹고 조합원들에게는 찌꺼기를 나눠준다”며 “21세기 평택시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합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는 있는 사업은 없다.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중에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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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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