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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보완 촉구

이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10:02]

송옥주 의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보완 촉구

이덕진기자 | 입력 : 2019/05/15 [10:02]

▲ 송옥주의원     ©임은순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자료

 

[자료1] 2018년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 삼성 1.91%, △3위 SK 1.63%, △7위 GS 1.87%, △8위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의 경우 0%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송옥주 의원은“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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