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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동아일보-최영미에 패소...박진성에 승소’

여론재판 현실로...항소심에선 진실 밝혀져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21:23]

고은 시인 ‘동아일보-최영미에 패소...박진성에 승소’

여론재판 현실로...항소심에선 진실 밝혀져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9/02/16 [21:23]

15일 고은 시인(86)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1심판결에서 최영미 시인(58)이 재판부에 낸 그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채택해 최 시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에게는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원고인 고은 시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정모 홍일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사합의 14부는 일방적으로 최영미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며, ”우리는 (재판부가)사필귀정의 올곧은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대송 시인과 탑골주점 한복희 사장의 진술, 즉 두 증인은 최영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영미의 주장과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동아일보, 동아닷컴,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에게는 설령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정모 홍일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사합의 14부는 일방적으로 최영미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며, ”우리는 (재판부가)사필귀정의 올곧은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대송 시인과 탑골주점 한복희 사장의 진술, 즉 두 증인은 최영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윤정모 위원장은 “진실이 거짓에 의해 퇴출당한 부당한 심판이었고, 일종의 여론재판이었다.”며, “거짓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한국문학의 위엄과 명예를 훼손시킨 최영미가 석고대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로 뉘우치기는커녕 정의의 사도인양 환호작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일선 위원장도 “최영미의 거짓 폭로로 고은 시인이 평생에 걸쳐 성취한 문학적 가치와 나라 안팎의 명성이 처참하게 훼손되고, 매도되었다.”며, “사실이 아닌 풍문만으로 고은문학을 테러한 최영미 주장의 허구성이 2심판결에서 올곧게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 대책위 사무처장 이승철 시인 또한 “최영미의 주장은 시점도 불분명하고 일기장 또한 군데군데 삭제된 증거자료였다. 또한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하며, “대책위는 ‘제14민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 시인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이가희 시인(58)은 대전에서 상경하여 방청한 소감을 밝혔다. 이 시인은 “재판에 앞서 조재범,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사건,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 등으로 재판의 결과가 여론재판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면서, “기우가 현실로 다가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 여성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책위에서 항소를 하면 2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고은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방청소회를 밝혔다. hpf21@naver.com 

 

고은 대책위 사무처장 이승철 시인 또한 “최영미의 주장은 시점도 불분명하고 일기장 또한 군데군데 삭제된 증거자료였다. 또한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하며, “대책위는 ‘제14민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고은 시인 대책위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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