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7. 04. 07.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에 걸쳐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713곳, 부정 사례만 3천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7월 오산시 궐동 소재 J' 아파트 감사결과를 끝내면서 무려 11개의 항목에서 부적절한 지출과 일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점에 대해 문제로 적발 하였다. 이번 문제로 적발된 관련 부녀회 등은 3천8백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사업계획도 없이 부적절하게 지원받아 사용하여 회계장부 기록을 상실케 하였다. 반면 입주자 동 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문제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어 관리소장(강ㅇㅇ,김ㅇㅇ)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승인 없이 초과근무 사용대장에 스스로 결재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838,200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해진 예산보다 7,277,870원을 추가 지출한 것이다. 이외 승강기(엘리베이터) 기계분야 사업자 수의계약 부적절, 각종용역 사업자 부적절, 알뜰장 입찰관리 부적절 특히, 부녀회는 알뜰장 이ㅇㅇ 팀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설.추석 선물로 과일상자를 수령 받아, 입찰시마다 공개경쟁 입찰관리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또, 2015년 재도장(크랙보수 및 주차장에폭시)공사 부적절 6기 동대표 회장 전ㅇㅇ는 2015.4.17. xx건설(주)와 계약 169,500,000원 지급의결한 후 임의계약 변경하여 187,833,800원을 지급하면서 차액으로 보이는 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대표 및 회장 김ㅇㅇ는 1기,2기,4기,5기를 중임, 103동 동 대표는 1기, 2기에 이어 존속인 아들이 7기를 존속 위반 하는 등 감독관청인 오산시는 이를 엄격히 심사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종 의혹을 부른 제공을 하였다.
주민공동시설에서도 운영 부적절 등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 주민들은 해당 관청에 2016년부터 끊임없는 감사요청과, 민원접수로도 이의신청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는 점 과 "심사결과위반"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처사에 공분,(公憤)을 낳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규를 위반하는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문적인 주택관리법규 지식부족과 무관심을 이용하여 관리주체 등 관련자들이 불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 하기위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음에도 여전히 지역뿌리로 남아있는 비리는 척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관련, 마을주민 'K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많은 주민들이 동요(動搖) 한다며, 조속한 시일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겠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해 오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와 불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전반적인 지도와 불법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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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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