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성남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6:37]

성남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김정은기자 | 입력 : 2020/09/04 [06:37]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김정은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