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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서비스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하여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2:19]

“이원욱, 서비스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하여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정은기자 | 입력 : 2020/07/06 [12:19]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 김정은기자



서비스산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6일(月),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서비스산업 R&D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된다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구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 확대 등을 도출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체계화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는 10~20%와 5~1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약 620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부터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여야의 합의 실패와 회기 종료 등을 이유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은 '의료·보건' 분야 포함에 따른 의료영리화였다.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의료 및 보건분야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범위에서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외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산업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며, 이 법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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