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변호인측, 원**은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수법 이용- -평택시 전 현직 담당공무원 추석선물 등 받아..행정특혜 의혹- -이미 사망한 문제의 45-7번지 소유자에 미리 받아놓은 인감으로 환지신청-
국회의원 홍기원 평택시갑 당선인은 지난 25일 지제더샵센트럴파크(1,280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와 함께 지제더샵센트럴파크 사용승인을 놓고 민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지제더샵센트럴파크 입주시점(19.9.27)에 기하여 평택시가 사용승인을 반려하자, 등기권리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지제더샵입주민들의 고충에 마련됐다.
입주민들은 동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송담하우징이 지제더샵센트럴파크 1,280세대 에 사용(중공) 검사를 받고 싶다면 월드도시개발(주) 소유 토지(산45-7 번지,603평, 예치금액:12.8억)에 대해 100억에 매수하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도시개발(주)이 소유한 땅은 당시 2016년 5월18일 기준 금전청산대상으로 환지계획이 수립 되었던 시점인데 환지계획인가로 평택시가 조건인가로 붙이면서 문제의 발단으로 전개됐다.
환지계획인가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수립한 환지계획이 법령에 적합하면 인가하고 부적합하면 보완명령 또는 반려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보충적 행위를 말한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전형적인 알 박기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평택시에 전 현직공무원(13명)들 그리고 월드도시개발(주)이 행정특혜의심으로 업체로부터 지난 2015년 추석선물 등을 돌린 배경에도 의심을 사고 있다.
입주민측 변호인은 설명을 통해 “2016년 9월 경 문제의 산45-7번지의 공유자 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평택동삭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이 2005년경 다른 용도로 조**로 부터 받아 놓았던 조**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한 것처럼 하여 2016년 9월28일 평택시에 환지계획인가조건 이행서를 제출하였다는 행위에 문제를” 삼았다.
이어 “평택시 국회의원(5선 의원) 원유철의원과 친인척 관계인 원**씨는 2008년경부터 평택소재 3개의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원**은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을 이용하여 2008년경 자신의 직원 지인 평택동삭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들로 앉혀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연과도시(이후 ‘주식회사 자연과도시개발’로 변경)를 이용하여 평택동삭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 왔다는 돼 따른 의혹”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원**이 운영하는 회사는 모두 3개사 ‘주식회사 자연과도시’,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인개발‘이다.
계속해서 변호인은 이 날 “이러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종전토지를 금전청산 할 것인지 환지를 교부할 것인지는 환지 계획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해당토지소유주의 동의 및 조합원 총회 의결을 요하는 환지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를 인가조건으로 부여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였다. 평택시가 당초 수립된 환지계획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면 당연히 환지계획을 다시 수립해 올 것을 명하거나 인가신청을 반려하였어야 마땅한 것이라고”했다.
평택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해석이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오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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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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