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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일간지방지 지사장 명함 내걸고 폐기물사업 하는 이유..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06:05]

[Ⅶ]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일간지방지 지사장 명함 내걸고 폐기물사업 하는 이유..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 입력 : 2019/11/18 [06:05]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449-4번지의 농지불법매립 관련해서 관할 이동면사무소 담당자가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시료채취결과다.  해당 농경지는 무기성오니(슬러지)매립 행위가 이뤄졌던 사안인 시시비비에서 결과로 시료채취가 이뤄졌지만, 농지법에 해당한 지적인 객토를 요하는 부분에서 눈에 띠는 결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사업장폐기물 42만톤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4)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1명을 적발, 이 가운데 박모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인 발단에 석재를 다루는 많은 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중간 책인 알선업자들에 말만 믿고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는 실태들에 지적인 사안이다.

 

이씨의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49)씨와 매립업자 정모(61)씨는 구속됐다. 운반업체 대표 김 씨는 25톤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씨에게 폐기물을 넘겼으며 정 씨는 1대당 5만∼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지역(경기남부)의 A업체가 K지방지를 내세운 사업에서 지사장 직을 활용한 의혹인 대목도 한 몫이다. 일각에선 A업체가 잦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에 불편을 겪게 되면서 해당지역에 K지방지와 지국계약을 맺고, 권리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불계약과 사업에 연관성을 이은 주변인들의 전언이 맴돌 정도다.

 

석재를 다루는 기업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을 따지면 특정지역의 출입을 둔 기자로부터 보호명목인 기치[旗幟]에서 충분히 그려진 계획일수 있는 짐작이다. 이은 지사장 소속의 해당 기자는 이 지역의 주류 매체들인 기자단 모임에 속해 있던 점과, 이에 지사장 계약은 합리적 의구심을 갖기에 지나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 지역 민심을 대변 한 위치에 있는 언론을 각종 민원 해결사로 그 방패막인 배경이 아니라면 수천만원에 인수한 신문지국계약에 요즘 흔한 말로 ‘줘도 안한다는 후퇴적 지면(신문) 지국사업에서 강한 의혹인 설왕설래’다.

 

본 취재진은 이러한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지방지 지국에 전화를 걸어 지사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7일 확인 한 결과 현재, 지역 지사장 역임은 사실로 확인 됐다. 하지만 더 많은 의혹제기에 문자와 전화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관련 지사장은 연락을 회피했고, 오히려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중간책인 업자가 기자에 전화를 해왔다. 이에 A업체의 지사장은 무슨일로 만나려는 것인지, 의도 를 물어보는 등 본인을 통해 만날 수 있다며 허풍을 떨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지역의 많은 의혹인 점에서 관련 업자들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반증인 셈이다.

 

이들의 행태는 더 나아가서 공권력의 저항인 점에서 현장의 기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들인 사안에서도 관련 취재로 기자에 갖은 협박과 공갈을 해오는 등 일삼는 행태들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자의 명함에는 양면으로 기재된 사업장표기 와 K일간지 지사장으로 표기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얻은 혜택에서 관련 사업과는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다음편, 12월02일[Ⅷ]불법매립 행정처벌에도 복구되지 않는 이유

       

 

[공동취재: 이귀선 김은영 김단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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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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