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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06:45]

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11/01 [06:45]

▲ 소송없이 보상 군지련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히 환영.     © 이귀선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이번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조명자 의장은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조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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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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