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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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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