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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건설폐기물 석면등 노출 심각 수년 방치

환경과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미흡.. 봐주기식 행정에 의혹으로 치 달아..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20:43]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건설폐기물 석면등 노출 심각 수년 방치

환경과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미흡.. 봐주기식 행정에 의혹으로 치 달아..

이귀선기자 | 입력 : 2019/04/25 [20:43]

 

▲ 오산시가 지난해 2017년부터 서부우회도로(가장동간~ 두곡동) 연결망(3~12호선)도로를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1급 발암물질석면등이 무단으로 노출 돼 있는 모습이다.     © 이귀선



오산시(시장,곽상욱)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를(시공사,대우조선해양건설)하면서도 일대 현장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건설폐기물(석면)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뒤늦은 움직임과 건설업자에 특혜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시 는 지난해 2017년부터 서부우회도로(가장동간~ 두곡동) 연결망(3~12호선)도로를 건설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인 1급 발암물질등이 포함된 폐석면이 수풀과 함께 산적해 방치로 이어진 점들에 시 와 건설업체의 관리감독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에 의혹을 샀다. 

 

지난, 12일 취재가 시작되자 주민 A씨는 자신의 가옥 뒤편에도 건설업자들이 쌓아 둔 폐스티로폼자재들  이 바람이 불때마다 잔재로 날리는등 녹물이 떨어지는 피해로 발생 돼 수년간 방치로 인한 고통에 시달린다며 건설관련업자와 시 행정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하소연을 털어놔 불만을 토로 했다.

 

▲ 1급발암물질 석면등 스티로품이 뒤엉켜 방치돼 있다.     © 이귀선



취재진과 현장에 임의 동행한 환경과 담당주무관은 석면 슬레이트폐기물 더미를 보고도 석면인지는 정확한 수치검사를 실시해봐야 알겠다며 단속이나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취재진으로 하여금 그 배경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상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 주민A씨는 12일 자신의 가옥 뒤편에 쌓아둔 관련 공사구간 건설업자들의 스티로품자재들로 인해 피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 이귀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외부환경과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조치없이 방치된 석면들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안한 감정을 호소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1주일이 지난 25일 취재진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석면슬레이트의 석면포함수치를 위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며 구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것과 30여 일간의 시정조치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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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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