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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통천 공사현장, 개선명령에서 고발조치로 변경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05:50]

시흥시 보통천 공사현장, 개선명령에서 고발조치로 변경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2/14 [05:50]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일자 뒤늦게 조치-

-시 환경국장 "나는 잘 모른다" 책임 회피-

-시흥시 공무원 말 바꾸기 등 자질 논란-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비판이 일자 13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세륜기 미작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달 30일과 31일 보도하자 시흥시는 월곶동 골재생산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장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흥시는 일반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가 발주한 보통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의혹'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뒤늦게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윤영병 시흥시 환경국장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후 지난 8일 이 문제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라. 나는 잘 모른다"는 짤막한 대답만 들려줬다.


계속해서 지난 11일 시흥시 담당 공무원은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현장은 이동식 살수시설(살수차)를 투입해 비산먼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 개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은 개선명령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면 흙탕물이 바로 옆 보통천으로 흘러들어가 제2의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시는 골재생산업체를 시흥경찰서에 지난 1일 우편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서에 확인결과 고발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결제를 받았다"며 "시흥경찰서에는 관련서류를 11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정책과장은 전혀 모른다는 듯이 기자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자가 "담당 과장이 업무처리에 대해 결재를 받지 않았냐"며 "과장과 팀장이 전혀 모르게 일선 공무원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환경정책과장은 "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확히 몰랐다"며 "기사를 보고 나서야 정확히 알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했다.  


아울러 "보도 후 자세히 보고를 받고 현장지도를 나갔다 왔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주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 현장은 시흥시 하수관리과 하수팀이 발주하고 주영종합건설(주)이 시공을 (주)삼안, 극동엔지니어링(주), 케이에스엠기술(주)가 공동으로 감리를 맡았다.


이 공사는 신천, 보통천 일원 하천변에 부설된 차집관로의 문제점을 개선해 하천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고 차집관로 개량에 의한 불명수를 차단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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