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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똑같은 불법행위 행정조치 달라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06:10]

시흥시, 똑같은 불법행위 행정조치 달라

민경호기자 | 입력 : 2019/02/12 [06:10]

-보통천 차집관로 현장 제2의 환경피해 우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

 

▲ 11일 시흥시가 개선명령의 행정조치를 취한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현장은 여전히 대형 덤트럭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산먼지를 날리며 통행하고 있다.     © 민경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불법 현장을 지도 단속하면서 행정조치를 다르게 적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본보가 지난달 30일 시흥시가 발주한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지난달 31일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골재생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에 11일 시흥시 관계자는 본보 보도 직후 세륜기 미작동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똑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보통천 차집관로 현장은 개선명령을 월곶동 골재생산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다른 행정조치를 했다.


행정 기준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통천 차집관로 공사현장은 이동식 살수시설(살수차)를 투입해 비산먼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 개선명령을 했다"며 "월곶동 골재생산업체는 해명이 없어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영병 시흥시 환경국장의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선 공무원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적용으로 시흥시는 공권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보통천 공사현장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는 다르게 살수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형 중장비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날렸다.


또한 살수차로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뿌리면 흙탕물이 바로 옆 보통천으로 흘러들어가 제2의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시 공무원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벌만 내렸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토지한켠에 세륜기 설치를 위해 토지주와 상의하겠다"며 "앞으로 영하의 추운날씨에는 공사 중지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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