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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07:30]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11/08 [07:30]

▲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 Gyeonggi = Suwon Reporter Lee Gwi-seon]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conduct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whether non-tax income delinquent delinquents held real estate registration rights, seized 272 properties held by 728 delinquent delinquents, and collected 1.35 billion won in the process.

 

With the help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Gyeonggi Province investigat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ights of 100,000 delinquent taxpayers with non-tax income of 500,000 won or more from May to October. As a result, 728 delinquents held 809 real estate rights. Their total arrears amounted to 11.3 billion won.

 

The province collected 1.35 billion won in arrears from 138 people by encouraging them to collect and providing notice of seizure of registration rights. In addition, chronic delinquents were selected and the registration rights such as mortgage,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255 people (delinquency amount of 3.32 billion won) were seized.

 

Looking at the main case, Mr. A, who lives in Namyangju, defaulted on paying 150 million won in fines for violating the Real Estate Ac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However, when he was notified of the seizure of the mortgage bookkeeping registration due to this investigation, he paid 21 million won and decided to pay the remaining arrears in installments.

 

Company B in Gimpo was in arrears of 24 million won in public water use and usage fee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the company's management difficulties. However, after being notified of provisional seizure of rights (bo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entire amount in arrears was paid immediately.

 

Mr. C, who lives in Hanam City, was not paying the building law enforcement fee of 69 million won due to dissatisfaction with the imposition. However, when he was notified of the seizure of the mortgage registration, he immediately paid the entire arrears.

 

The head of the Tax Justice Department of Gyeonggi Province said, “Most of these delinquents are chronic delinquents even though they have the ability to pay,” and added, “We will pursue and collect these delinquents until the end, and take strict ac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inciples against delinquents who intentionally concealed their asset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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