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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자전거음주단속과 안전띠미착용 검문 강화실시

김단영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1:32]

경기남부경찰청, 자전거음주단속과 안전띠미착용 검문 강화실시

김단영기자 | 입력 : 2018/12/06 [11:32]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 28.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12월 한달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번 주말인 12.8.(토) 13:00~17:00사이에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차량 음주단속시에도 안전띠 미착용을 병행하여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기준이 없어 자전거 음주운전의 무분별한 음주행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도로내외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근절시키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생명안전을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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