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 있다.
또한 이 법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폐기할 것을 화성시의회는 전원 동의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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