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 23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 중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공개입찰 하여야함에도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행사를 자임한 공무원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7년도 소요예산 23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특정 ‘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하는 등 직권남용한 경기도 ○○과 소속 공무원 A씨(46․남) 등 3명과 2억원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을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남) 등 총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C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S업체 법인장 D씨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 ○○과 과장 E씨(57․남) 등 관련 직무자 총 8명에 대하여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 했다.
한편 경찰은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및 갑질횡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 사례를 들어 학교급식의 시스템과 참여업체의 비리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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