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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 관리 '불법 비리' 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해법은,,,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5:30]

[기자수첩] 아파트 관리 '불법 비리' 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해법은,,,

이귀선기자 | 입력 : 2018/10/08 [05:30]

 

▲본지가 지난 7월 5일자 보도한 기사와는 대조적인 답변들로 입주민에 전하고 있다.    ©사진=이귀선기자

 

지자체의 감시 상황속에서도 아파트 관리의 부정이 3000건이 넘게 만행되는 것은 한 개인의 비리와 부정이라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몰아치기에 아파트 관리에는 많은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다. 아파트 관리를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분산되고 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모종의 거래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으며 힘을 갖는 순간 그들은 ‘계약기간’ 이라는 시간 안에서 서로의 힘겨루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본지가 지난 7월 5일자 보도한 기사와는 대조적인 답변들로 입주민에 전하고 있다.     © 이귀선기자

 

오산시 궐동의 ‘J' 아파트의 사례는 현재 이 모순된 구조 위에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J' 아파트는 500세대 이하인 370세대로서, 15년이 된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와  (주)우리관리 소속 관리소장이 감사를 받은결과 10개 항목 (운영비집행, 관리소장 연장 근로수당 지급, 사업자 수의계약, 입찰관리, 동별 중임제한 위반 주민공동시설 운영, 청소 운영 국민연금지급 등)에 대해 부적정 하다는 평가를 받고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항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상태이다.

 

‘J'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와 (주) 우리관리, 소속 관리소장까지, 그 동안 자행한 비리 자금들을 환수 조치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J' 의 현 입주자대표회장과 (주)우리관리, 관리소장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 자리들을 건재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주민대표회의 회장은 (주)우리관리를 위탁업체로 다시 선정하였으며,  관리소장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허위 사실유포 관련 법적대응” 하겠다는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포의 내용은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분에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 법제처에 민원을 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10조항에 의거하여, 감사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산시가 오히려 강평시간을 주지 않아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달 6월27일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에서 단독 입수한 오산시 궐동 J아파트 입대위와 관리소의 부정행위위 등에 따른 경기도 감사 결과 자료문서     ©이귀선기자

 

하지만 오산시의 공통주택관리 담당자 변 주무관는 “강평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벌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있을 뿐, 감사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지자체와 도의 감사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 이들 의 행태는 주민들 선거에 의해 뽑힌 ‘봉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은 이들의 갑질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정당한 이유는 주민대표회의 구성들은 2년 동안의 임기가 있고, 또 다시 2년을 재임할 수 있으며, 이들을 물러나게 하려면 주민들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만 냈지,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주민 참여는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들은 주민대표회의 조직 안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가 임의로 선정하는 위탁업체는 2~3년 정도의 계약기간이 있고, 관리소장 또한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을 저질러져도, 이들은 ‘계약기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 형성된 부정축제의 세력들을 내보내려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통해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들의 타당성은 주민대표회의가 자신들이 임기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을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리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놓고 임기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의 만든 계약 조항에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 때문에, 이 빈 틈 사이에 부정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이들은 더 이상 책임지지도 않으며, 부정 축재한 사실을 갖고 주민 비상대책위가 소송을 제기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경해 놓은 ‘아파트 관리규약’ 조항으로 인해 법에서 패소할 확률은 높다.

 

370세대 밖에 안 되는 아파트 관리의 부정한 실태가 오산시의 ‘J' 아파트뿐이겠는가. 2017년 기준으로 적발된 아파트가 713곳, 3000건이 넘는 아파트들의 부정한 실태 또한 끝없이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과태료를 처분 말고는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없기에, 약한 법망 속에서 부정축재를 겁 없이 자행 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것이 아파트 관리비가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의 항목을 따질 뿐이지, 입주 주민 어느 누가 아파트의 관리주체들 운용방안인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리조항’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대부분 관리규약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아파트 관리비만 매달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90%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방준칙들을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강화하고, 아파트마다 관리규약 준칙들을 감시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주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법대로 강화해야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주채가 ‘주민’이라는 인식 하 에 주민 스스로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아파트 관리비 사용 여부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공동관리에 적극 참여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도청,시청,군청,구청 등)공동주택관리담당공무원들은 공동주택법, 지자체의 규칙에따라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하여야 하나, 각 아파트 관리규약의 각 조항을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법을 일탈하여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전국아파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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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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