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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07:33]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05/08 [07:33]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8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주요단속기간과 대상지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 Gyeonggi = Reporter Lee Gwi-seon, Suwon] Gyeonggi-do's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public welfare is intensively cracking down on illegal lodging businesses.

 

According to the Gyeonggi Special Envoy on the 8th, the main enforcement period and target areas are from the 15th to the 26th in 11 regions including Suwon, Bucheon, Seongnam and Goyang. He said that there is a need for enforcement to create an environment.

 

The contents of the crackdown include ▲unreported lodging business ▲acts that continue to operate even after receiving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ffic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particular, it will intensively crack down on acts of obtaining unfair profits by operating multiple rooms in officetels and apartments. Strict measures wi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cluding request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forwarding it to the pros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unreported lodging business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and failure to comply with the order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close the business office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Hong Eun-ki, chief of the Gyeonggi-do Civil Welfare Special Judicial Police, said, “Illegal lodging establishment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are in a blind spot for accidents such as fires.” I will do my best,”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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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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