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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운영자 | 기사입력 2018/07/20 [17:26]

안산시상록구,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운영자 | 입력 : 2018/07/20 [17:26]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체납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A는 1996년 자동차세부터 31건 5백여만원을 체납 중인 자로서 2001년 사망한 부친이 보유한 B시 소재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해태하여 압류를 피했다.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탈한 이후 당해 부동산을 2015년 7월 중순에 제3자와 5억여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한 달 뒤 8월 중순에 상속 등기를 한 후 불과 10여일 후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세무2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다.
 
 현행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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