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김해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쳐 중태에 빠뜨린 이른 바 ‘김해공항 BMW’의 사건의 운전자가 제한속도의 3배를 넘어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김해공항 BMW 사고 차량이 최대 시속은 131km, 평균 시속 107km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시속 역시 93.9km로, 김해공항 진입도로의 제한속도 40km에서 2배가 넘는 속도로 나타났다.
현재 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BMW 차주이자 가해자인 정모(35)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속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