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소장의 행정 업무부실로 그 책임은 소속사인 안양(주)우리관리사의 ‘과태료처벌’로 이어졌다. 입주민대표회의도 이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비상위를 구성해 동대표와 관리소장 측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의 당사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위 측 대표 L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사익에 눈이 멀어 그동안 기회를 노려 주머니를 채웠다며 각 사업권에서 부정행위들로 인한 과태료처분과 그로 인한 자금 회수를 하라는 것이 이번 경기도 감사의 결과다.
감사 결과문과 관련해서도 입주민들의 알권리에 관한 아파트에 게시공고를 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는 횡태로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현 입대위와 관리소장측은 직무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처지를 서로 감싸 안는 비굴한 처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체 선관위도 지난 7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동대표 중임제한 위반의 역할을 제대로 선별 하지 못하여 제기능을 상실했다.
이어 입주민 L씨는 지난 28일 관리사무소 에 선관위명단을 요청한 사실에도, 거절의사를 표명하는등 관리소측의 태도는 과연 입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되는지 이 같은 행위들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었다. 작은 민원의뢰에도 주민의 불편을 초래 한다면 더 이상 주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갑질로 보이는 횡태들로 과연 누구를 위한 관리사무소인가. 라며 이에 입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동의에 참가 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며 단체 움직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양 (주)우리관리사측은 경기도 감사와 관련 행정과태료 처벌받은 부분은 행정심판 진행 중인 건으로 현재는 할말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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