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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7:5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9/27 [17:55]

 

▲ 경기도의회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부서는 심사를 마친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uwon Reporter Gwi-seon Lee] The Gyeonggi-do Urban Environment Committee (Chairman, Deputy Chairman Lee Seon-gu, Democratic Party, Bucheon 2) held the first meeting of the 363th Gyeonggi-do Special Session on the 26th and held the “Gyeonggi-do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nd Support Ordinance” on the 26th. All amendments to the Ordinance”,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for 2022, and changes to the fund management plan were reviewed.

 

The 2nd Gyeonggi-do Supplemental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 Changes for 2022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Committee were to be continuously reviewed by holding a second meeting on the 28th for more in-depth review.

 

Deputy Commissioner Lee Seon-koo said, “We will thoroughly review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changes to the fund management plan so that the budget reviewed by the Urban Environment Committee can be used efficiently to promote residential stability and environmental welfare of residents.” Please prepare thoroughly so that the business budget can be executed promptly and in the right place.”

 

The 「Gyeonggi Province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nd Support Ordinance Full Amendment Ordinance」 was amended and approved to include adjustments to the positions of the chairperson and ex officio memb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Committee.

 

The motion for the 2023 Gyeonggi Housing and Urban Corporation investment plan will be reexamined after reviewing the performance review of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project, and the motion for the 2023 Gyeonggi Environment and Energy Promotion Agency funding plan has been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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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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