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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0:37]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09/21 [10:37]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오산 이귀선기자] 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Osan Reporter Lee Gwi-seon] The city of Osan announced on the 20th that it had promulgat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Osan City Road Occupation Fee, etc. collection ordinance.

 

The main goal is to raise the standard for road occupancy fees, which was previously not levied up to 5,000 won, to 10,000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such as postal mailing and management of arrears due to small amount imposition, and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itizens.

 

A city official said, "According to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the ordinance was amended to change and match the amount of non-imposition of a small occupancy fee, which is imposed at the time of permission to occupy a road. In addition to the 25% reduction in road occupancy fees, which is being implemented as a damage support measure considering the

 

Meanwhile, Osan City has reduced the road occupancy fee by 25%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2020 to this year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damage to private businesses and individuals suffering from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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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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