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07:29]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김정은기자 | 입력 : 2022/05/02 [07:29]

 

▲ 경기도청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Suwon Correspondent Kim Jong-un] Gyeonggi Province has asked for active reporting, saying that it will pay up to 100 million won in rewards to informants who report local tax evasion and delinquent property.

 

Applicants for the bounty are: ▲ Those who provided important dat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local tax evasion and unreasonable refunds/reductions/exemptions ▲ People who reported hidden assets of delinquents ▲ People who contributed to discovering hidden tax sources. The reward payment rate ranges from 5% to 15% of the tax evasion and collection amount, with a maximum reward of KRW 100 million.

 

Reporting methods are available through the Gyeonggi-do call center and city/gun tax departments in the province. When reporting, specific evidence such as local tax evasion facts and account books that can confirm hidden assets must be submitted. The department in charge conducts an investig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reported, and if the tax evasion amount and arrears a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result, a reward is paid to the informant after deliberation by the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data provider is strictly kept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6 (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Choi Won-sam, head of Gyeonggi-do’s taxation department, said, “As local tax evasion and concealment of property of delinqu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igent, we are operating an annual reporting reward system to prevent them in advance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faithful tax payment.”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Meanwhile, the provincial government paid a reward of 40 million won to a citizen who received information about local tax evasion in 2019 and reported it.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19일 안산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다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 전국 최초 전용차량 운영,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경기도, ‘위생용품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성 검사 수행
  •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 경기도, 다문화·저소득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에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 경기도, 중기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단독 유치
  • 경기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참가자 모집
  • 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 연구개발센터, 용인에 문 열어
  •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7일 정식 출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 원…전년대비 1억2,475만 원 증가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