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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사업자 위생교육 실시

최원만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5:46]

평택시,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사업자 위생교육 실시

최원만기자 | 입력 : 2018/04/19 [15:46]

▲ 사진제공=평택시청     © 최원만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18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물판매 사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등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 위반단속사례 등 축산물 판매 등 사업자가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최규형 전무는 보관장소의 온도관리, 식육의 보관 방법, 축산물 표기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49만 평택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연내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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