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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4:42]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10/15 [14:42]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10@breaknewsi.com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un] The 258th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258th extraordinary meeting was announced on the 14th, "The ordinance for partial amendments to the Yongin City Ordinance on Compensation for Damages by Wild Animals, etc." It was approved at the plenary session.

 

This ordinance has been amended to revise the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pest prevention group and the operating regulations to reduce crop damage and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pests.

 

The main contents are: ▲Adjusted the composition of the harmful animal damage prevention group from 30 to 50 members ▲When the harmful animal damage prevention group receives illegal expenses, the expenses paid will be refunded, and the target of the harmful animal damage prevention group recruitment for the next 5 years Excluded from ▲ Regulations to entrust wildlife capture and rescue activities to the Wildlife Management Association and non-profit corporations.

 

Rep. Yoon Hwan said, "As the number of cases of damage to crops and livestock due to wild animals is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the amendment of the ordinance will provide practical help." 010@breaknew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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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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