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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소하천 사용료 감면 추진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7:12]

안성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소하천 사용료 감면 추진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9/09 [17:12]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월 중, 올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건(약 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건, 소하천 점용료 50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하여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중,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감면 비율 적용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678-27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Anseong-si (Mayor Kim Bo-ra) plans to impose a total of 682 (about 30 million won) for regular use of points and usage fees for rivers, small rivers, and public waters this year in September.

 

The city plans to impose a 25% reduction in the river occupancy fee and the entire small river occupancy fee to alleviate the local economic stagnation caused by the prolonged Corona 19 said.

 

In September, the occupancy fee applied with a reduction or exemption rate will be levied without any separate notice to those who pay regular payments, and the occupancy fee will be reduced or exempted after a refund notice is sent to those who have already paid the occupancy fee with new permission this year.

 

Anseong Mayor Kim Bo-ra said, “I hope that the local economy will be revitalized by reducing the river and small river occupancy fees and reducing the burden o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Meanwhil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mposition of occupancy fees for rivers, small rivers and public waters, contact the River Team (☏678-2741~5)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Division of Anse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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