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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캠핑장 구체적 환불 기준 마련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14:29]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캠핑장 구체적 환불 기준 마련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7/08 [14:29]

 

▲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  ©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여름철 폭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와 관련해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캠핑장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환기준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행복한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조례 정비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은 날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산정비용이 20년을 초과할 시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The Suwon City Campground Management and Operation Ordinance partially revised on the 8th was promulgated on the 8th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Suwon City Council member Jo Mi-ok (Democratic Party, Geumgok/Ipbuk-dong).

 

Recently, as interest in well-being and leisure has increased and outdoor recreation and experiential travel to avoid confined spaces is spreading, the use of campground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However,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and heavy rain in summer, the number of cases inevitably canceling reservations has increased. In the process of refunding facility usage fees, conflicts between users and the facility are gradually becoming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e ordinance terminology was revised and the basis for the refund of part or all of the usage fee by stipulating 'when the use of the reserved facility is impossible due to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No. 1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s the standard for returning the facility usage fe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inconveniences and complaints that may occur in using the facilities by campsite users in advance.

 

Rep. Cho said, “Through more specific and clear return standards, we will be able to prevent conflicts in advance and contribute to the happy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f citizens. We will carry out active legislative activities,” he said.

 

In addition, the “Suwon City Parking Lot Ordinance Partial Revision Ordinance” proposed by Rep. Jo Mi-ok was also promulgated on the same day.

 

The revised ordinance minimized confusion by establishing a provision for installing a parking space equivalent to one-half of the number of parking spaces prior to demolition when removing the mechanical parking lot, but discarding the decimal point.

 

In addition, if the duty to install a parking lot is exempted by paying the cost of public off-street parking lot, if the calculation cost exceeds 20 years,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excess period can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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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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