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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6:18]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7/06 [16:18]

 

▲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수원시의회 유준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등이 활성화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The “Ordinance on Partial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uwon City” was promulgated and is about to be implemented on the 8th.

 

The amended ordinance stipulated that grievance counseling and support should be added to the scope of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 for necessary expenses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budget.

 

At the same time, the function of the regional council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was specified more specifically than before, so that the council can provide △ employment, education, medical care, and legal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 improvement of aware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changes and ties between local residents.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ordinance, we expect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down as tru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by listening to the grieva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uwon City through the ordinance, understanding the local community and culture,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he s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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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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